▲ 대검찰청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우회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이 시점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는 검사의 판단 결과이고, 유죄에 대한 검사 심증의 표현"이라며 "실체 진실에 대한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안에 관해 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을 거론하면서 "독점적인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왜곡 수사로 인한 피해는 누가 해소해줄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동우회는 아울러 "증거가 미흡함에도 보완 조치 없이 기소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 권익의 부당한 침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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