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검
사설탐정에게 돈을 받고 지명수배자 정보를 유출하거나 단가표까지 만들어 국민 개인정보를 판매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기도 내 서로 다른 일선 경찰서 소속인 현직 경감 A(47) 씨와 경사 B(41) 씨 등 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과 거래한 C(63) 씨, D(41) 씨, E(45) 씨 등 사설탐정 3명도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A 경감과 B 경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두 사람의 범행은 별개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검찰이 A 경감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설탐정들의 정보 거래망을 추적하다가 B 경사의 별도 범행까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6월 사설탐정 C 씨의 청탁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들의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불법 조회해 넘긴 뒤 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정보는 C 씨를 거쳐 또 다른 탐정 D 씨에게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수배자 본인에게까지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D 씨는 수배자로부터 1천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경감 1명만을 대가성이 없는 단순 비밀 누설 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이 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는 부인하자 계좌 추적 등 대가성이나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수사 없이 A 경감을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그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치 직전 기기를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A 경감은 이를 중고 거래 앱에 팔아버렸고, 현재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 등 A 경감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C 씨와 D 씨 등 사설탐정들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통신 및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가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인 B 경사의 범행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B 경사는 탐정사무소를 차명으로 차려 운영하며 사기 수배자 정보를 D 씨에게 넘기고 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B 경사는 차적 조회 15만 원, 범죄수사경력조회 80만 원 등 경찰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단가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탐정 E 씨 등의 청탁을 받아 수시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가격 흥정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 수사와 사법 통제를 통해 공직 비리와 수사 정보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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