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3일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으며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 배치됩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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