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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송치…검찰은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앵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오늘(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상황을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는 동안, 검찰은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 사건의 진상 규명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우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 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범죄 계획 정황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의 실물을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강간살인 목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A 경감은 또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영상에 케이블타이가 찍힌 것에 대해 팀원에게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수사 보고서에 장윤기의 스토킹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광주경찰청에서 발표하기 직전, 검찰이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오후 2시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와 경찰 관련 수사 상황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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