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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 중학생 차량·모텔로 불러내…현직 시의원 '아동 성범죄 의혹'

경찰이 현직 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청주시의회 A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은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하자고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의원은 "판결,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며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으로 당선돼 의회에 입성한 초선 시의원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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