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된 장윤기 사건 전 수사팀장이 당시 상사였던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 대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한 진술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 A 경감.
A 경감은 최근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상관인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강간살인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동의해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감은 그러면서 혐의 적용과 관련해 "광산서장 김 모 경무관에게 대면 보고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경무관 역시 "형사과장을 통해서만 보고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책임이 있는 세 사람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어제(14일) 입건했습니다.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에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이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장윤기 아버지와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을 광산서 형사과에서 통합수사하는 대신 여성청소년과 등으로 분리 배당한 과정 역시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쪼개기 수사로 성범죄 의도 입증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A 경감의 구속 송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지인)
[단독] '장윤기 수사 라인' 줄줄이 입건…'윗선' 개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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