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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11명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법안 발의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1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숙의와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 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어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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