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해 퍼뜨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호원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 씨는 재작년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이 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며 6차례나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 측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언론 비평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14일) "김 씨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적시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사유로 이 씨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재 전 기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김어준 측 경호원 : 적당히들 좀 하세요. 좀.]
이 씨는 선고 직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동재/전 채널A 기자 :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7일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자 김 씨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유튜브에 삭제해 달라며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 화면제공 : 유튜브'매일신문')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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