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께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켜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은 영장 심사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입니다.
양측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강 전 사령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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