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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속도 내는 민주 vs '유지' 당론 낸 국힘

<앵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2~3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 (민주당) :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제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완수사를 전면금지하면 사건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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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는 안에 대해서는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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