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찰이 370억 원 규모의 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조직 총책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13일) 코인 사업체 대표 A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32명으로부터 51억여 원을 가로채고 현금과 테더(USTD)로 3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시킨 뒤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과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받은 자금 중 테더 60억 원을 거래소 외부 무기명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시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범이자 자금책 역할을 맡은 B 씨도 현금 128억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이 중 90억 원을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자금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4월 A 씨 등의 35억 상당의 사기·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해외거래소 자료를 확보해 범죄수익 등을 특정하라는 취지로 3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전과 동일한 혐의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고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서 A 씨 등이 사용한 무기명 가상자산 지갑을 특정해 240억 원 상당의 수신과 자금세탁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법원에서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130억 원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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