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신청서를 냈습니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여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가 이뤄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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