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변경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상 현행법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기존 조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수정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검사가 행하는 법원 발부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소법원(소가 제기된 법원)이 행한 '(영장) 재판의 집행 지휘'로 봄이 상당하다"며 "법리상 현행법 조문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460조 1항이 검사를 재판의 집행 지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집행, 즉 영장 재판의 집행에 대한 지휘 역시 검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의 일종임을 전제로 보통항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인데,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것은 재판이 아님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영장 재판은 항고 대상에서 제외돼 피고인의 불복 수단 축소를 용인할 것인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법원행정처는 짚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수소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역시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집행"이라며 "법리상 현행법 유지함이 상당(타당)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담겼습니다.
두 법안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도록 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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