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답변을 미뤘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 보완 수사, 공판 단계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장윤기는 그간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장윤기는 첫 공판 당시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룬 게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윤기는 이후 변호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가 확인된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 자취방 안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 수사 보고서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잔혹한 내용,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고 이채원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이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을 입증할 리얼돌 등 핵심 증거를 직접 인멸하고, 담당 경찰 수사팀이 장 경감과 연락하면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각종 의혹이 SBS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검찰과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서는 등 연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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