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혐의를 축소 송치했던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둘러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성폭행 등 살인 혐의 2차 공판에서, 장윤기는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인 이정호 부장 판사가 "성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하자, 장윤기의 국선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부장 판사는 장윤기에게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고 되물었고, 이에 장윤기는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성범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한 달 전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15분간 미행한 점, 범행 하루 전에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밝혀내며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경찰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가 직접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함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와 은폐 의혹으로 얼룩진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이의선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했다…"성범죄 고의 맞냐" 재판장 질문에 내놓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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