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JTBC 사옥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은 오늘(13일) "JTBC는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금융당국에 발행·판매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채권 금액이 확인된 신청인 250명(피해액 약 325억 2천만 원)의 피해 현황과 금융당국에 대한 요청 사항이 담겼습니다.
변호인단은 "자체 집계 결과 중앙그룹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계좌는 450여 개, 투자금은 약 76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 "JTBC는 자본으로 분류된 계열 인수 신종자본증권 1천54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천354억 원이었다"며 "결산 직전 4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완전자본잠식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JTBC가 최근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감사보고서에도 재무약정 미충족과 신용등급 하락 시 유동성 위험 등이 기재돼 있었다"며 "공시자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하고도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한투자증권은 스스로 작성한 기업실사 보고서에 위험요인을 그대로 기재하고서도 긍정적인 결론을 제시했다"며 "방문실사는 하루짜리 유선회의로 대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잠식이 공시된 이후에도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다른 위험 표시 없이 회사채 거래가 계속됐다"며 "발행 직전에는 긍정적인 내용 위주의 IR자료가 투자일임사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배포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단채를 판매한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상담원이 해피콜 거부 등록을 직접 안내·유도해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본 반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JTBC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금융당국의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뿐 아니라 한양증권, 장내 중개 증권사, 투자일임사, 신용평가사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 민원을 병합 처리하는 한편 이메일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즉각적인 자료보존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지난달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에 이어 15일엔 사태의 진원지인 JTBC가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JTBC의 경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나머지 4곳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은 최근 검사 출신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54·사법연수원 32기)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진=중앙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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