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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1년…기업 10곳 중 8곳 "이사회 운영방식 달라졌다"

상법 개정 1년…기업 10곳 중 8곳 "이사회 운영방식 달라졌다"
▲ 대한상의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 및 지원 과제 조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개정 상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이사회 운영방식을 바꾸는 등 기업 경영환경 전반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곳(자산규모 2조 원 이상 50개·2조 원 미만 25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3%는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준법팀을 중심으로 한 사내 검토 절차를 신설·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45.7%),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43.7%), 안건 사전 검토 절차 강화(39.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의 긍정적인 효과도 인정하면서도 경영 부담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39.6%는 의사결정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했지만, 22.4%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송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반(53.7%)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우려가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21.7%는 법적 검토 강화로 투자나 사업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보류·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신사업과 인수합병(M&A) 등 신규 투자 관련 사안이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독립이사 비율 확대 등 후속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이 아직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쳤고, 독립이사 비율 상향 대상 기업의 52.8%는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상법 체계가 안착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이사회 운영방식을 바꾸며 제도 준수에 힘써 왔다"며 "현장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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