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범칙금 900만원 통고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외국인들이 추후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무급으로 일을 도왔을 뿐이고, 자신이 이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며 범칙금 통고 처분 사유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 의무에 관해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칙금 통고 처분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절차에 관한 행위의 당부, 형사책임의 유무는 형사소송법규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이미 납부한 이상 그 의무 존재 여부를 다시 따질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려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현행법령 체계 아래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에서 의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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