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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개 시도 "기각"…'참고자료' 닮은 의견서 논란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경기 등 4개 시도에서 제기된 선거 소청에 대해 각 시도선관위가 모두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결과 의견서가 서로 비슷할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참고자료'와도 상당 부분 겹쳤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인천, 부산, 대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지사 선거와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소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러 쟁점에 대해 '불피한 조치였다'거나 '법이나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시도의 선관위인데도 각각 의견서의 내용이 유사하고, 특히 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선관위에 이메일로 하달한 이른바 '참고자료', 즉 '기각 지침'을 내린 거라는 논란을 빚은 자료와도 상당한 부분에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각급 시도선관위에 중앙선관위가 영향을 미친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마치 재판관이 피고인과 짜고 치는 것과 같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놓고 계속해서 선거 행정의 공정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중앙선관위의 참고자료에 대해 사실상 '기각 지침'이라고 항의하며 위원 3명이 사임계를 낸 서울시선관위는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미리 한쪽으로 의견을 내면,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판단하는 것처럼 서울시선관위도 사실관계나 쟁점이 같거나 비슷한 서울의 구청장 선거 등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에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연·한송연, 자료제공 : 천하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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