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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내내 장마·8월 극한 폭염?…SNS 떠도는 예보 보니 [사실은]

<앵커>

폭우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일기 예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날씨 관련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 날씨 유튜브 영상.

태풍 나크리가 한반도를 강타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날씨 유튜브 영상 : 한반도 전역은 전례 없는 자연의 총공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 한반도를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SBS 뉴스, 지난해 10월 9일 : 태풍 '나크리'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런 허위 기상 정보, 특히 날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장마철에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SNS에 떠도는 날씨 정보를 검증했습니다.

'7월 말까지 5주 내내 비가 온다', '장마가 지역별로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난다' 이런 식의 카드 뉴스가 많았습니다.

기상청에 물어보니까, 12일이 넘는 긴 기간에 대해 날짜별로 구체적 강수 예보를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기상청이 해당 게시물에 잘못된 정보라고 직접 댓글도 달았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8월에 40도 훌쩍 넘는 극한 폭염이 찾아온다는 예보들, 심지어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70%라는 그럴듯한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날씨 유튜브 영상 : 기상청 전망,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70%.]

하지만 기상청은 두 달 전 공식 전망에서 8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라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8월에 40도가 훌쩍 넘는다는 예측 자료는 발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날씨 예보와 함께 제습기나 차량용품 광고 등이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상품 판매로 연결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온라인에서 날씨 예보를 하려면 현행법상 기상청에 기상예보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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