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차
오늘(10일) 낮 12시쯤 경기 화성 정남면 보통리 국도 43호선 교차로 개선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추정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램프 확장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노동자 A씨가 고여있는 빗물을 퍼내려고 양수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현장에는 한 시간 동안 12㎜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사고 직후 쓰러져 있는 A씨를 본 동료가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양수기를 사용한 점, 시신에 나타난 흔적 등에 미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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