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자매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엄마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차에는 6살과 4살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는데, 검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고를 내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할 정도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갓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A씨는 쓰러져있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를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해 자녀들에게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사람 죽어가는데 "내 새끼들 놀랐다"…'시속 178km' 만취 엄마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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