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 대법관 모습.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맞물려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재판 업무 공백을 막고자 비워뒀던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도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태악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합니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노 신임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 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박영재(56·22기)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여 만에 공석이 메워지게 됐습니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전임 처장의 후임으로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작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주심을 맡아 처장직 임명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강성 위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사법부에서 우려해온 사법 3법 입법이 진행되자 책임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후임자 없이 퇴임해 '13인 체제'가 되자 우선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14인 완전체' 구성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노 대법관 후임으로는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교착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경필 대법관을 처장직에 임명하면서,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의가 진전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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