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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없었다면 암장…보완수사권 필요"

변협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없었다면 암장…보완수사권 필요"
▲ 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경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민생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과 연결된 범죄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건을 이중으로 점검하고 부실수사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법률전문가 감독 강화,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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