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6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배우자가 외도한다고 오해해 부부싸움을 하다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 가족이기도 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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