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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임찬종 "보완수사 요구권 신설? 검·경 모두 따를 이유 없어…형식적 수사해도 못 막아"

-장윤기 사건, 檢 보완수사 후 성범죄 목적성 파악
-강간등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형 무거워 큰 의미
-보완수사로 경찰 의도적 은폐 및 방조도 드러나
-與 형소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삭제
-대안으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해 의무조항 신설
-불이행시 사법경찰관 교체요구까지 가능하도록
-단, 경찰입장에선 의무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어
-보완수사 요구 따를 이유없어...형식적 수사 예상
-앞으로 돈없는 사람들 가해자 기소 어려워질 것
-檢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원하는 대로 해보시라
-검사도 적극적일 필요 없어 워라벨은 올라갈 것
-법무부도 총리가 당 따르겠다 해 반발 어려울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법사남. 오늘은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역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가장 핫한 보완수사권 문제.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이게 쑥 들어가나 했는데 장윤기 사건 때문에 실제로 이러니까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어쨌든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보완수사한 사항이 11개나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왜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제가 짚어드리면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수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장윤기 사건 간단히 얘기하면요,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지난 5월 5일에 광주광역시 쪽에 사는 장윤기라는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살인범이니까 구속을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단순 살인혐의로 송치를 했습니다. 구속해서 열흘 동안 수사를 해 보니까 이건 살인범이다, 그런데 단순 살인죄다. 그래서 송치를 했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추가로 해서 이런저런 증거를 더 보완수사를 해서 추가 확보를 해 보니까 이게 단순 살인이 아니라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있는 9조 1항의 강간 등 살인혐의가 적용된다 해서 훨씬 더 무거운 혐의로 기소를 한 거예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게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들으셨을 때는 뭐 살인도 무거운 죄인데 무슨 큰 차이가 있어?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큰 차이가 있지요.
 
▷김태현 : 법정형이?
 
▶임찬종 : 네. 왜냐하면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은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러면 판사의 작량감경(酌量減輕)까지 해도, 작량감경을 감안하면요. 물론 살인죄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살인죄는 최대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도 가능한 것이고, 단순 살인죄는요. 강간 등 살인은 무기징역을 작량감경을 해도 10년 이상 징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이런저런 증거를 확보를 추가로 해서 어떤 강간 등 살인이라는 죄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목적성이 있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밝혀서 일단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두 번째로는 그러면 경찰은 왜 안 했을까, 그냥 단순히 능력 부족이었을까. 이런 부분을 보완수사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그 장윤기 아버지 휴대전화 같은 걸 보니까 경찰하고 막 통화한 녹음파일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경찰이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경찰 아버지가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하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김태현 : 리얼돌 없애고, 케이블타이 없애고 이런 거요.
 
▶임찬종 :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 수사팀이 굉장히 그냥 단순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했고, 또 이걸 피의자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방조한 그런 부분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런 정황이 나온 겁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장윤기 사건에서 하나는 더 가벼운 혐의가 적용될 뻔한 거를 보완수사를 통해서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거나, 또는 피의자 가족한테 인멸하도록 방조한 이런 정황들이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이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어서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완수사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대로 되면 그러면 그냥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살인죄로 끝나는 거였잖아요.
 
▶임찬종 :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주 공정하게 말하면 여당에서 말하는 거는 보완수사 요구로 일단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태현 : 일단 좀 볼까요? 여당이 얘기하는 형사소송법, 지금 어제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TF가 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어제 발의했어요. 오늘 아침에 조간에 많이 실렸던데요. 의원들 네 사람이 국회에 접수하는 거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제 특히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발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장윤기 사건 때문인지 우려가 되고 있는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대안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점적인 건 결국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주요 골자는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보완수사권을, 정확히 말하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검사의 일반적인 수사권 조항에서 근거를 두고 행해졌던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 자체를, 형사소송법 196조를 전면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여기를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를 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형사소송법의 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아예 없애버린다?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수사를 할 수가 없네요.
 
▶임찬종 : 그러니까 수사는 사법경찰관만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권한이 없으니까요.
 
▶임찬종 :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지금까지 보완수사라는 건 이 조항에 근거해서, 그런데 수사 개시는 못하거나 이런 범죄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 대신에 또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어떻게 된다 이런 보조조항을 통해서 했던 건데요. 근본이 되는 그 근본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하고, 보완수사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대신에 대안으로 내놓은 게 수사기관 감시·견제 강화방안을 추가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했다는 건데요. 추가된 내용을 몇 가지를 보면요. 지금까지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단은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일단 이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검사가 보고 리얼돌 좀 찾아봐, 케이블타이 찾아봐. 이러면 찾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아주 쉽게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임찬종 : 그런데 검찰이 리얼돌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경찰이 보낸 수사기록에 리얼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러면, 뭐 언급이 있더라도 그게 아주 가볍게 나왔으면요. 실제로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리얼돌에 대해서 DNA 감식 같은 건 경찰이 했거든요. 그걸 검찰에 안 보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막 되니까 뒤늦게 우리가 깜빡했네요 하고 그때 보냈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얘기가 조금씩 점프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느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기록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수사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걔가 혹시 리얼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일단은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런 식으로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요구 거절근거를 삭제한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다음에 보완수사 처리기간이 지금은 딱히 없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처리해야 되고, 연장을 해도 2개월 내에 이행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조항을 넣겠다고 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은 징계요구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사법경찰관 교체 요구까지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검사가 교체 요구까지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 도저히 이 담당자가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가 없고, 보완수사라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다른 경찰관을, 또는 다른 경찰서를 지정해서 요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넣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검사가 수사 못하니까 기록만 보고 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경찰에 이거 좀 더 해 봐요 하고 요구했을 때 경찰이 실질적으로 잘 검사 뜻대로 안 움직이면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하는 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 그러니까 사실상 의무가 부여됐고 1개월이 있으니까, 1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으니까요.
 
▷김태현 : 그거 이행을 잘해야지 그냥 이행하는 건.
 
▶임찬종 :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결국에는 제도를 설계할 때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가 제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법으로 지금부터 너 이거를 해라고 말한다고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빵이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달 안에 빵을 공급을 안 하면 처벌한다. 빵을 공급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빵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빵을 공급할 만한 의무,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에 따른 또 페널티를 줘야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찰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냐 하면 그러면 일단은 법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요.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그러면 뭐 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러면 결과가 똑같지요.
 
▶임찬종 : 그리고 1개월 내에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1개월 내에 안 했을 때 어떤 식의 벌칙이 주어질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1개월 내에 그러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상 안 한 건지, 아니면 한 걸로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다툼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김태현 : 어제 저희가 해든이 사건을 수사했던 정아름 검사를 인터뷰했는데요. 정아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10일, 검찰 최대 20일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구속기간 20일 내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낼 건데, 보완수사 요구하면, 경찰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시간 다 가버리면 구속기간 내에 처리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임찬종 :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민주당 안에도 보면 공소시효가 다가오거나 그런 구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1개월보다 훨씬 짧게 빨리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말씀을 드리는 게요. 경찰 입장에서 지금 보완수사 요구 이런저런 조항을 해서도 그걸 다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회하는 게 나쁜 마음먹고 우회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조건으로 의무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결국에는 그 요체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보완수사 요구 그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경찰 입장에서는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윤기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민주당에서 뭔가 보완책 이런 걸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던데요. 임 기자가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임찬종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민주당 TF에 있던 안에서 잘 없었던 것들이 강화된 걸 보면 장윤기 사건이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이 났을 때 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많이 했던 말이 이게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면 해결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이 이걸로 보이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따라야 될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경찰한테 이유를 부여하지 않는 한 보완수사를 한 달 안에 하라고 한들,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들, 안 하면 징계요구를 한다고 한들 그게 잘 작동이 안 될 겁니다.
 
▷김태현 : 쉽게 얘기하면 뭉개면 그만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임찬종 :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 경찰이 자기가 송치한 사건이 검사가 불기소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버리면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또는 반대로 전권 송치를 전제로 한 거지만.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불기소 의견을 올린 거를 검사가 결론을 바꾸면 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송치하기 전에 누가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경찰이 그러면 당연히 협의를 하거나 검사가 이런저런 거 해달라고 하면 해 주기 마련이지요. 그런 식의 어떤 실질적으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될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솔직히 작동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전망입니다.
 
▷김태현 : 지금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임찬종 : 검찰들 분위기는 솔직히 어제 오후 늦게 당장 민주당 TF안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TF 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솔직히 말해서 형사사법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그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기소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는 검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하는 법률가들의 대다수의 공통적인 시선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사법절차를 공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겠지만, 이게 우리가 보완수사를 갖는다고 우리가 대단한 권한을 갖는 거나 이런 것으로 오해받기 싫기 때문에. 한번은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 보시고, 우리도 별로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사실은 더 다수입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워라밸로 생각하면 우리는 없는 게 좋아 뭐 이런 얘기네요.
 
▶임찬종 : 그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인센티브 얘기했는데, 검사도 이렇게 바뀌면 수사를 열심히 요구해도 인센티브가 없어요. 지금은 수사에 자기가 절차에 관여돼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형소법에 수사와 관련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 일이지만요.
 
▷김태현 : 내 일이지만요.
 
▶임찬종 : 이게 수사하고 완전히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수사해서 이게 결과가 기소해서 유죄 못 받을 것 같으면요.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대부분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으면 내 일이 아닌데? 그러면 그냥 내가 불기소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검사의 워라밸은 엄청 올라가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도 공식석상에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만으로는 부작용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실제 정부, 그러니까 법무부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임찬종 : 법무부 쪽 분위기는 방금 정성호 장관이 말한 게 법무부 쪽 분위기이고요. 법무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정성호 장관 본인이 보완수사권이 최소한 제한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번 냈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와서 그렇게 강하게 못 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본인 입장이고 법무부 쪽 입장인 건 맞지만, 총리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당의 안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거를 넘어서는 입장을 아직 세게 반발하기는 어렵지요, 법무부는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SBS 법조전문기자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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