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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켜보는데 "네가 저 XX 자식이냐"…대법 "모욕죄 아냐"

부모 지켜보는데 "네가 저 XX 자식이냐"…대법 "모욕죄 아냐"
▲ 폭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15) 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 씨에게 "야 XXX야. 넌 뭐 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A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습니다.

형법 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 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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