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재산 문제로 다투던 형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9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화목동 한 주택에서 친형인 7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선친이 남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면 4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투던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B 씨는 김해 소재 토지를 선친에게 물려받았고, 토지에 대한 도로공사 측 협의 매수 등으로 상당한 보상금을 받게 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B 씨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A 씨가 자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B 씨 살해 당시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사망 직전 살려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닦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 범행으로 B 씨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처럼 중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쓰러져 절규했고, 법원 관계자에게 이끌려 재판정을 나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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