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여고생 살해범 23살 장윤기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유착·증거 인멸 등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수사팀 소속 핵심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과 과거 근무연이 있는 A 경사는 장 경감과 수차례 통화에서 '장윤기 사건' 수사 상황 등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A 경사가 장윤기의 범행 이튿날인 지난 5월 6일 장 경감과의 전화 통화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함구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 소속 다른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어제에 이어 이틀째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경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팀과의 유착 등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별도 수사에 나선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어제(8일) 구속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아들의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물을 잇달아 폐기한 사실이 SBS 단독 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난 뒤,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이번 사건은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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