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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 '건진법사' 전성배 씨(왼쪽)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1억 8천여만 원 추징,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건의 주심은 노경필·오석준 대법관이 각각 맡았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1·2심은 전 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 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정치 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1심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와 관련한 알선 행위로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책했습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 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감형 사유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전인 2022년 1월 5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여겨지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에선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모두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어났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특검과 윤 전 본부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씨는 통일교 금품 수수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날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건희 씨와 권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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