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진상조사단의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전날 불허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지난 2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기록을 요청한 지 엿새 만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은 형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 지침에 따라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된 7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김 전 부원장 사건 또한 대검을 경유해 대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대법원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달 10일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했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모두 7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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