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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오후 2시 상고심 생중계

<앵커>

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9일) 오후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인데, 선고는 실시간 중계됩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12.3 내란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계엄 관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직전 2분짜리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외신 상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1심이 무죄로 본 혐의들도 유죄로 봐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호처에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4월, 항소심 결심공판) : 정치적으로 저를 정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대법원은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이 침해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선고는 SBS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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