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찰이 먼저 세상을 떠난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남편을 독살한 50대 아내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 씨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내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하고, 남편 B 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해 온 화학물질을 음식에 몰래 섞은 뒤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고시원으로 함께 귀가했고, 이튿날 오전 8시 40분 A 씨가 구토하며 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 당국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방 안에서는 남편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A 씨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수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잃은 A 씨는 이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남편 B 씨에게 "같이 죽자" 등의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A 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수사에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식당 내 CCTV 영상에서 A 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A 씨는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재차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도 구속을 결정했다"며 "음식에 섞인 화학물질의 종류나 부부가 각각 섭취한 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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