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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공짜로 주고 실손 청구' 보도 뒤…의협, 정부에 행정처분 요구

'비만약 공짜로 주고 실손 청구' 보도 뒤…의협, 정부에 행정처분 요구
▲ 대한의사협회

서울의 한 의원이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미고 환자들에게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해당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를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해 12월 SBS가 서울의 한 의원에서 내원 환자들에게 비만 치료와는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주고, 마운자로를 선물처럼 나눠준 실태를 고발 보도하며 알려졌습니다.

보도 직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해당 행위를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전문가평가단 조사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4월 의협에 징계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처분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함으로써, 의료계 내부 징계 논의는 약 6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의협의 행정처분 요구는 그간 관행이었던 단순한 내부 징계나 경고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로, 사실상 해당 회원의 면허 효력에 제재를 가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일 의협으로부터 징계 요구 통지를 받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해당 결과를 행정처분으로 신속히 연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의료계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고 제도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의료계가 조사와 심의, 징계를 통해 내린 결정을 행정당국이 외면한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와 국민의 의료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본 사례는 의료 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 자율적인 방법이 사법적인 절차보다 훨씬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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