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 원 한도가 적용되며 기한은 '별도 안내시까지' 입니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적으로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매매 가격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최대 2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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