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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아이 낳고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검찰이 출생신고

화장실서 아이 낳고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검찰이 출생신고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병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친모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이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는 A 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심폐소생 등 응급 처치를 거쳐 회복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동료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후 서울대병원 아동보호 위원회, 피해자 지원센터, 서울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버려진 신생아를 위한 장기적·통합적 보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인 A 씨가 구속돼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동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 정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병원은 임시 후견인(아이의 외조부)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시술을 제때 진행할 수 있었고, 이는 아이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아이가 의료·금융 거래·아동 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출생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A 씨에 대한 친권 상실의 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하면서 아이가 입소한 시설의 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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