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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딸 유치원에까지 추심 협박…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아들 낳아보니 깨달았다"

최고 5,0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누락됐던 범죄 수익 일부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범죄수익 777만 776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에 걸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리로 피해자 6명에게 총 1천76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상환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가 정한 연 이자율은 원금의 20%인 법정이자율의 100배를 넘는 2,400%에서 5,200%에 달했습니다.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싱글맘 A 씨에게도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았는데, 심지어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전화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 2024년 9월 김 씨의 추심을 견디지 못한 A 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최후 진술에서 A 씨가 숨진 해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언급했습니다.

"아들을 보며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느끼게 됐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 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717만 149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이뤄집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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