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임사 하는 심규언 동해시장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당초 뇌물 전달책인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수산물 유통업자만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통업자와 중간 공무원만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지자체장으로 뇌물이 흘러 들어갔음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은 울산해경이 동해시의 한 간부 공무원 A 씨가 부산과 동해에서 사업을 하는 한 수산물 유통업자 B씨에게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해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A 씨는 1천만 원을 심 전 시장까지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울산해경은 A 씨와 B 씨의 뇌물 혐의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1천만 원이 심 전 시장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해외출장비 1천만 원을 비롯해 선거자금으로 5천만 원 등 총 6천만 원을 B 씨로부터 수수하고 시멘트 회사 임원으로부터 3년 5개월에 걸쳐 11억 원을 운송주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심 전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1년 4개월간 진행된 재판 끝에 지난달 30일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및 부패범죄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에 뇌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검찰은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동부지청은 "이번 사건은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사안의 전모를 밝혀내어 부패사건의 암장을 막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례"라며 "검찰 보완 수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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