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공식 피해자는 누적 3만 9천669명입니다.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6월 말 기준 9천707호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을 사전 요청한 사례는 누적 2만 3천19건으로, 이 가운데 67.8%는 매입 가능한 것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달부터는 공동담보 피해자도 경매가 끝난 주택부터 경매차익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회복금을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증가…누적 3만 9천6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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