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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부실관리 사례 무더기 적발…15명 송치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부실관리 사례 무더기 적발…15명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의료기관 13곳의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13곳 중 대학 3곳에서는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도 취급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 연구소와 제약사 등 4곳의 연구원을 포함한 6명은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6개 의료기관의 경우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취급 내역이 모두 217건에 달했고 프로포폴의 재고량은 1천494개(개당 20㎖)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이들 대학, 제약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한 마약류는 불법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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