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지인 17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카드 미납금 수억 원을 떠안긴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프로들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구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가 없다"면서 "골프채를 할부로 구매한 후 카드값을 매월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지인 17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총 1천206회에 걸쳐 5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제대행사로부터는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1천184회에 걸쳐 49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여기에 공탁금, 부동산 매수 명목 등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차용 사기까지 더해 전체 사기 규모는 약 85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떠안게 된 실제 피해만 9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반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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