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나무
아파트 단지에서 직원에게 감을 따라고 지시했다가 추락사고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어제(7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권 모(70) 씨와 건물 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2023년 10월 17일 60대 직원 A 씨 등에게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나뭇가지를 밟고 감을 따다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약 4m 아래로 추락해 경추 골절 등 전치 29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권 씨 등이 위험한 작업을 시켜 A 씨를 다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씨가 '감나무에 올라가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발판 설치 등 의무는 주로 건축·건설 공사 현장 등 고층 작업에서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1심은 판단했습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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