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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기 파보니 수백억 금융범죄…물품 대여업자들, 구속기소

단순사기 파보니 수백억 금융범죄…물품 대여업자들, 구속기소
▲ 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서 최나영 차장검사가 '허위 렌탈 금융사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들과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융회사를 속여 수백억 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종합물품 대여업체 간부들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어제(7일) 창원지검 소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종합물품 대여업체 대표 A(57) 씨와 이사 B(5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남 창원 소재 종합물품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개인사업자와 가짜 물품 대여 계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생긴 대여료 채권 등으로 금융서비스 자금 14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업체 내부 살림을 맡아 A 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보유하던 물품을 매수한 뒤 그 물품을 다시 사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백렌탈'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없는 물품을 대여한 것처럼 계약을 맺는 '공렌탈'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과 대여 계약을 맺었다고 허위로 꾸민 물품들은 고가 의료기기부터 안마의자, 러닝머신, 침상, 냉장고 등 다양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된 허위 계약 건수만 415건에 달합니다.

이들은 자금이 필요한 병원이나 공장, 호텔, 음식점 등 사업자들과 맺은 허위 계약을 기초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팩토링·할부·리스 등 금융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해 관련 대금을 챙겼습니다.

팩토링 금융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 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A 씨 측은 사업자들과 체결한 허위 계약을 기초로 대여료 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했고, 금융회사는 채권 양도 대금을 다시 A 씨 측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측은 4개 금융회사로부터 양도 대금을 받으면 약 11% 수수료(16억 원 상당)를 챙긴 뒤 나머지 대금을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는 매월 대여료 등을 금융회사에 분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 외에도 A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금융회사 직원 C(43) 씨에게 현금 합계 1억6천200만 원과 고급 승용차 대여 비용 4천300만 원을 제공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심사 편의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C 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2024년 A 씨 측과 허위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는 금융회사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측과 사업자 간 공모 여부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범죄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재송치했습니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등 방식의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사기 피해 금액이 1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체 규모는 4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측과 관련된 금융회사에서 부실 위험이 발생한 채권은 596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1천94건 가운데 54.5%를 차지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량한 일반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금융서비스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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