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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게임인데 PC방은 유료?"…롤 접속 제한하자 반발

<앵커>

세계적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PC방 유료 서비스를 놓고 업주들과 게임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게임사는 요금을 내지 않은 PC방의 접속을 차단했고, 업주들은 집에선 무료인 게임에 돈을 내라고 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PC방 모니터 위에 '라이엇 불매'라고 적힌 종이가 붙었습니다.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이른바 '롤'의 개발사 라이엇게임즈가 지난 5월 말부터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은 PC방의 게임 접속을 막자 업주가 이를 알리기 위해 붙인 겁니다.

[이정진/경기 남양주시 PC방 업주 : 무료 게임을 라이선스,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무조건 사라고 한다는 거는 다른 게임사들하고 너무 다른 강압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서비스는 업주가 시간당 일정 요금을 게임사에 내면 해당 PC방에서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캐릭터나 치장용 아이템 등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업주들은 개인이 집에선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을 PC방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았단 이유로 접속조차 못 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롤의 인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구예찬/서울 동대문구 PC방 업주 :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접속 게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PC방 입장에서 아예 롤을 막아버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PC방은 시간당 요금을 250원 정도 더 받아 이용자 불만도 나옵니다.

[김민석/서울 동대문구 PC방 이용자 : (프리미엄 혜택이 체감되시나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이엇게임즈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PC방이 게임 제공으로 돈을 버는 만큼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일부 게임사도 비가맹 PC방들과 요금 갈등을 겪었지만, 접속 자체를 막지는 않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PC방 업계는 라이엇의 조치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무료 게임의 개인 이용과 PC방의 상업적 이용을 어떻게 나눌지, 게임사의 라이선스 행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지,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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