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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20억 아파트 팔려고 지인 명의로"…'비과세 탈세' 무더기 적발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지인에게 넘겨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 등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주택자였던 A 씨는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직전, 자신이 살던 저가의 아파트를 어머니 지인의 명의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를 약 20억 원에 매각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명의를 넘긴 후에도 해당 저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점, 명의자인 어머니 지인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내주고 매월 수십 만 원의 사례금까지 지급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추징하고 A씨와 거래를 주도한 어머니, 명의를 빌려준 지인까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는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다가구주택 건물을 동생에게 넘기고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동생과 대금 거래 내역이 전혀 없었던 점과 양도 이후에도 B씨가 월세를 계속 수령한 사실을 확인해 양도세 4억 원과 벌금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수법의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현재까지 318억 원을 추징하고, 6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오상훈/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앞으로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으며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회사 매출을 축소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배우자의 아파트 구입 대금에 포함시켰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과가 재개됨에 따라 편법 거래와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재 : 심우섭,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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