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한 건 교사의 지도 재량 범위 안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현직 교사 A 씨 사건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수행평가 중 일부 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10살 학생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큰 소리로 대들었고, A 씨는 수업을 마친 뒤 학생을 향해 사기꾼이라 지칭하며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학생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고 화가 난 A 씨는 학생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은 교사의 행위를 모두 아동 학대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정도 등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들이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거짓말하는 사기꾼" "부모 난리 쳐"…'참교육' 영향? 원심 다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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