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30년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둘째 딸 B 양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부터는 우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B 양을 방 안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아무 음식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검 결과 B 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 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B 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무려 92시간을 B 양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 씨 자택 홈캠 영상에는 A 씨가 생후 19개월 된 B 양에게 "손모가지 분질러 줄까" 등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A 씨의 자택에는 개 2마리의 사체와 배설물 등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 아동을 방임해 아이가 2개월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이는 등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경계선 지능인 피고인이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를 겪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손모가지 분질러 줘?" 결국 '참변'…딸 굶기고 '흥청망청' 놀러다닌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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