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적·지체장애가 있는 40대 남성이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려다 오히려 고가 요금제와 각종 부가서비스, 상조 서비스까지 가입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동생 : 저희 오빠가 지적·지체장애인이에요. 3만 원대로 맞춰달라고 요금을 물어보니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요금제(최고가)를 쓰고 부가서비스도 제일 높은 걸로 쓰면 네가 말한 싼 요금으로 쓸 수가 있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다 사기인 거죠. 장애인을 가지고 완전 농락을 한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는 상조 서비스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대리점은 이를 알고도 부당한 계약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동생 : 저희 오빠는 상조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고, 상조 자체에 대한 설명 없이 가입을 시켰어요. 저희 오빠가 (상조 가입할) 8만 8천 원이 없었어요. 처음에 상조 가입을 할 때 금액을 무조건 출금을 해야 가입되니까 8만 8천 원을 오빠 통장에 넣은 다음에 하루 종일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걸 출금했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빠한테 출금을 시키게 했고 그 돈을 자기한테 갚으라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임의로 처분됐고, 피해자에게는 사양이 더 낮은 중고 휴대전화가 제공되는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대리점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가족은 통신사 본사에 직접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대리점은 이후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점 직원 : 고객센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네랑 어떤 얘기를 해도 모든 금전적인 처리랑 피해 관련해서는 다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단말기에 대해서 구해오겠다라고 걔네가 언급을 한 것도 솔직히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제가 구해온 걸로 일단 하시고. 제가 뒤집어 엎어서 그 말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SBS 뉴스헌터스 측의 취재가 시작되자, 대리점 측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밤 대리점 대표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통신사 판매대리점 대표 : 고객님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다 경청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했고.. 고객님 핸드폰 개통 취소는 이미 다 됐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쓰셨던 폰 있잖아요. 그건 이미 중고로 팔려서 신모델로 교체를 해드리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기 행위를 넘어 준사기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최강산, 영상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장애인 가지고 완전히 농락"…취재 시작되자 돌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