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출석한 태영호 전 의원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 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9월 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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