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범죄도시'의 형사 캐릭터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A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A 경위의 활동은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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